제1조 (목적)
이 규정은「초·중등교육법」및「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에 의거 파주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명칭 및 설치)
이 회는 파주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하고 병설유치원과 통합하여 운영하며 파주초등학교에 설치한다.제3조 (위원 정수 및 구성)
제4조 (위원의 자격)
제5조 (위원의 선출 시기)
제6조 (위원의 선출 방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전자문서의 작성·변환, 송신·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제7조 (위원의 임기)
제8조 (위원회 조직 및 선출방법)
제9조 (위원의 자격 상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결정한다.제10조 (위원의 의무)
제11조 (기능)
제12조 (심의사항 등)
제13조 (회의 소집)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제14조 (안건의 제출 및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단,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제15조 (서류 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제16조 (의사 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제17조 (회의 공개)
제18조 (회의록 작성)
제18조의2 (의견수렴 등)
제19조 (운영 경비)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충당한다.제20조 (학교내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운영위원회의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 단,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운영 계획 등을 운영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제21조 (간사)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제22조 (소위원회)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 구성되는 위원회 임기)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익년도 3월31일까지로 한다.제3조 (최초의 규정)
최초의 규정은 교직원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