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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파주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초·중등교육법」및「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에 의거 파주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명칭 및 설치)

    이 회는 파주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하고 병설유치원과 통합하여 운영하며 파주초등학교에 설치한다.

제2장 구성 및 선출

  • 제3조 (위원 정수 및 구성)

    • ① 운영위원회 위원정수는 초등 학부모위원 2명(40%), 교원위원 2명(40%), 지역위원 1명(20%)으로 하고, 유치원 교원 위원 1명과 학부모 위원 1명을 각각 가산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2024.4.1.개정)
    • ②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제4조 (위원의 자격)

    • ① 학부모 및 지역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 제5조 (위원의 선출 시기)

    • ①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 ②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 제6조 (위원의 선출 방법)

    •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병설유치원포함)(개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전자문서의 작성·변환, 송신·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 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병설유치원포함)
    • ③ 지역위원은 학부모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지역위원의 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하며, 추천인원이 정수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한다.
    • ④ 유치원학부모위원 및 유치원교원위원은 지역위원의 추천 및 선거권을 갖는다.
    • 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 ⑥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1/4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 ⑦ 제1항, 제2항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3인 이내)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3명)를 구성·운영하고 유치원학부모위원과 유치원교원위원 선출 관리를 동시에 수행한다.
    • ⑧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 제7조 (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 ③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8조 (위원회 조직 및 선출방법)

    •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수 2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2021.4.9.개정)
    •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 (위원의 자격 상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결정한다.
    • ①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할 때
    • ②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휴학·전학 및 퇴학한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 ③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 ④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 ⑤ 학부모 위원 및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 ⑥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⑦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6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 제10조 (위원의 의무)

    • 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
    •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기능 및 심의

  • 제11조 (기능)

    • ①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한다.)
  • 제12조 (심의사항 등)

    •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 수련 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②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제4장 회의운영

  • 제13조 (회의 소집)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① 정기회는 매 학기 초에 (년 2회) 한다.
    •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 ③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단,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④ 임시회의는 학기당 2회 정례화하여 실시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시 사전 통보하며 전후로 실시 할 수 있다.
    • ⑤ 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4조 (안건의 제출 및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단,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 제15조 (서류 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16조 (의사 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17조 (회의 공개)

    • ①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회의 개최 시는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 제18조 (회의록 작성)

    •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다만, 비공개 결정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 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18조의2 (의견수렴 등)

    • ① 운영위원회는 제12조에 따라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학교홈페이지에 심의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게시일시, 심의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팔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또한 제안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9조 (운영 경비)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충당한다.
  • 제20조 (학교내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운영위원회의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 단,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운영 계획 등을 운영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 제21조 (간사)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22조 (소위원회)

    • 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최초 구성되는 위원회 임기)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익년도 3월31일까지로 한다.
  • 제3조 (최초의 규정)

    최초의 규정은 교직원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제정한다.
  • 제정 1997. 3. 10
  • 제 8차 개정 2006. 2
  • 제 9차 개정 2007. 2
  • 제 10차 개정 2007. 3. 7
  • 제 11차 개정 2013. 6. 4
  • 제 12차 개정 2015. 4. 7
  • 제 13차 개정 2018. 12. 13
  • 제 14차 개정 2020. 2. 21
  • 제 15차 개정 2020. 3. 9
  • 제 16차 개정 2021. 4. 9